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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신청서 작성, 신청대상, 유급무급?

by 온도차이 2025. 6. 11.

    [ 목차 ]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1)휴가 필요성 발생

·자녀 병간호, 부모님의 병원 입원 등

 

2)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인사팀 또는 상급자에게 제출

 

3)증빙자료 함께 제출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 예약증 등 (아래 항목 참고)

 

4)회사 승인 후 휴가 사용

·승인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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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가족돌봄휴가에서 인정되는 ‘가족’ 범위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2021년 개정 이후 일부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형제자매 등

 

다만, 구체적인 인적관계나 실제 돌봄 상황에 따라 회사 내규나 담당 인사부서의 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팀이나 노무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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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보장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단, 예외적인 유급 운영도 가능
·일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복지 차원에서 하루 또는 이틀 유급 처리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자사 취업규칙이나 인사제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유급가족돌봄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었는데,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다시 시행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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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휴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실제 돌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증빙서류 예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의료기관 발행)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간병 필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소견서

·자녀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휴원 공지문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서

·기타 돌봄이 필요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서류는 정확하고 명확한 날짜가 기재된 공식 문서여야 하며, 복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원본 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본과 원본 모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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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는 법적 권리이지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간 최대 10일까지만 사용 가능
·1년에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이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일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휴직과는 별도로 관리됨
·가족돌봄휴직(90일 한도)과 가족돌봄휴가는 서로 별도의 제도입니다.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각 제도의 사용 가능 일수는 따로 관리됩니다.

 

✔ 동일 가족 구성원에 대해 반복 사용 가능
·동일한 자녀나 부모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총 일수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시기는 사전에 협의
·법적으로는 사용 요청 시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공백이나 대체 인력 문제로 인해 사용 시기에 대해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연차는 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연차는 사유와 무관하게 쓸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2. 신청은 구두로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서면 신청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양식이 없는 경우라도 자유 양식으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인쇄 제출하면 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 후 사후 제출도 가능하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입원하지 않았지만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반드시 입원이 아니어도 병원 진료를 동반한 간호가 필요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통원치료 일정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휴가를 사용한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평일 중에서만 계산되므로, 주말 사이에 연속된 병간호를 하더라도 실근무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Q5. 회사가 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가족이 위급하거나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직장을 쉬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혼동되는 제도 중 하나는 ‘가족돌봄휴직’인데요. 휴직은 장기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이고, 휴가는 일 단위로 신청 가능한 짧은 기간의 돌봄권리입니다. 휴직이 몇 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쓰는 제도라면,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연간 10일 이내로 단기간 돌봄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마무리하며 – 가족을 위한 정당한 권리,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가 가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로 환경과 회사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주저 없이 신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과 일터의 안정, 두 가지 모두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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