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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란 말 그대로 ‘최하위(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라는 뜻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경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 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질병, 실직, 부양 부담 등으로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곧바로 생계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교육, 의료, 통신, 문화,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 주체
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 누구나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서비스신청] 메뉴클릭
·메인 화면에서 [복지급여 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3)차상위계층 확인 항목 선택
·저소득층 항목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클릭합니다.
4)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및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재합니다.
5)서류 업로드 및 제출
·소득 증빙 서류와 재산 관련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첨부합니다.
6)제출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1)관할 주민센터 방문
2)신청서 작성 및 제출
3)심사 및 결과 통보
3.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기타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신청 후 약 1~2개월 내로 가구 실태조사 및 자산 조회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매년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이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약 583만 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291만 원 이하 소득이면 대상 가능성 有)
다만,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기준은 어떻게 될까?
차상위계층 신청 시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 있다면 소득이 낮더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기준 약 1억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이 허용되며, 자동차는 2025년 기준 기준가액 1,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만 인정됩니다. (상 황에 따라 일부 공제 가능)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은 직접적인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간접적인 지원과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교육지원
·고등학생 학비 면제 (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우선순위 부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지원
2.의료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의료비 본인부담률 대폭 감소
·정신건강, 치매 관련 서비스 무료 또는 할인 제공
3.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 공급
·전세금 대출 시 이자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등
4.통신비 감면
·인터넷, 휴대전화 기본료 및 데이터요금 일부 감면
5.문화·복지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상당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도서관 무료회원 등록, 미술관 할인 등
6.에너지 바우처 및 요금 감면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 제공
유의사항
1.지속적 자격 재심사
차상위계층 자격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소득과 재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격이 재조정됩니다. 해마다 정기 조사 외에도 수시로 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복지 혜택 간 중복 여부 확인
모든 복지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혜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프로그램 간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차상위계층이면서도 에너지 바우처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
3.전입신고, 세대 분리 주의
가족관계 및 세대 구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불필요한 세대 분리, 허위 전입신고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가능한 반면, 차상위계층은 간접적인 지원(감면, 할인 등) 중심의 복지 대상자입니다.
Q2. 자녀가 독립 세대로 분리되어 있으면 부모의 소득은 포함되나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 생계를 따로 하면 소득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는 경우, 조사가 이뤄져 부모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하 차량(2025년 기준 시가 1,500만 원 이하)은 인정되며, 생업용(배달, 농업용 등) 차량은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이 되나요?
아니며, 소득·재산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라도 차상위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5. 단기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지속된 소득 감소가 있어야 반영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실직만으로는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단지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정보 확인과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나 또는 내 가족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선입견보다는, 한 번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복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정부가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해두었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