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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노동시장에 고령자의 고용을 유도하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고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 유지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주체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
▪ 신청 시기
·고용 개시 후 3~6개월 내에 신청 가능
·지급은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후 분기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1.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기업회원 로그인
3.고용안정장려금 메뉴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또는 ‘고령자 채용장려금’ 선택
4.고용현황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5.전자신청 완료
지원 대상
지원금의 대상은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고용형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고용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이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요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일부 대기업도 일정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령자를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정년 후 계속 고용
·기존의 정년(통상 60세)을 넘긴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계약이 자동 연장되었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② 60세 이상 신규 고령자 채용
·해당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통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고용유지기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지원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
·고용조정으로 인해 해고한 인원 대신 고령자를 채용한 경우
·일시적인 계약으로 실질적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고용정책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www.work24.go.kr
지원금액
지원금은 고용형태, 근로시간, 고용유지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지원
·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360만 원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지원
·월 4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480만 원
·고령자를 새롭게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부터 신청 가능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50% 수준으로 감액 적용됩니다.
·예: 월 15~20만 원 수준
▪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
·동일 근로자에 대해 1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연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서(또는 정년 연장 확인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급여 명세서
·근로자 명부 및 근로시간 확인자료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고용노동부는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는 자동 연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과정이나 수령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다른 정부 지원금(예: 청년채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허위신청 시 환수
·허위자료 제출, 형식적인 고용계약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환수조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고용상태 점검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으로 고용상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정년 제도 명시 필요
·기업은 반드시 사내 정년 제도를 명문화하여 운영해야 하며,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사업주에게 지급되나요?
A. 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령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보조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Q2. 정년이 없는 회사도 ‘정년 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년 규정이 없으면 ‘정년 후 계속고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 정년을 넘긴 뒤에도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3.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4.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청년채용장려금이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복수의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해 각각 다른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받은 지원금은 환수되나요?
A.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유지기간(예: 3개월, 6개월 등)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계약직 고령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정년 후 계속 고용되었거나 60세 이상 신규 채용된 근로자라면 계약직이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매우 짧거나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7. 고령자를 채용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채용했다면 7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8.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최초 신청 후에는 고용이 유지되는 동안 분기마다 계속 신청해야 합니다.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4대 보험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9. 재취업한 고령자도 해당되나요? (예: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입사)
A. 네, 해당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른 회사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에도 ‘고령자 신규채용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단, 앞서 언급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0. 한 사업장에서 여러 명의 고령자를 채용한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고령자 1인당 지급되므로,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한 고령자를 복수로 고용 중인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총액에 대한 상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Q11.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령 후 근로자 급여를 삭감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인건비 보전 목적이므로, 이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는 경우는 부당 행위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1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신청을 돕고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령자 고용의 이점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이 높으며, 단기 이직률이 낮아 장기 고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숙련 기술자, 기능직, 경비·청소 등 생활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고자 하는 고령자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보조수단입니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만 갖춘다면, 기업도 고령자도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고령자 고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관련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필요 시 각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