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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자에게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공복지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6월생 → 2025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3가지
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공단에서 신청을 대행해줌
·사전 상담 및 모의계산 가능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단, 1인 가구 본인 명의만 가능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경제 상황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①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생일 기준)
·예: 1960년 6월생 → 2025년 6월 1일부터 수급 가능
※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중요합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에 거주 중인 자 (해외 장기 체류자는 수급 불가)
③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
(예: 월세 수입, 금융자산,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포함)
▶ 2025년 선정 기준액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 자세히 보기
기초연금에서는 재산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정부는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①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등
·자녀나 가족의 생활비 지원금
② 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부동산(주택, 토지)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등)
·자동차(일부 비과세 차량 제외)
이러한 재산은 일정한 공제를 거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예: 연 4.17%)을 적용하여 매달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
3억 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 → 일부는 공제되지만 상당 부분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예금이 1억 원이면 → 약 월 34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법
실제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
·개인정보, 재산, 소득 정보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 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가능
▶ 국민연금공단 상담
·1355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받기
·실제 신청에 가까운 정확한 결과를 받으려면 공단 상담이 유리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물가 인상률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금액: 334,000원/월
·부부 수급 시 1인당 최대 금액: 283,900원/월
※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감액 지급되며, 이는 ‘부부 감액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부부 모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가구로 간주되어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부부 동시 수령 시 구조
·1인 수급: 최대 334,000원
·부부 수급: 1인당 최대 283,900원 × 2명 = 총 567,800원
즉,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서 단독가구의 두 배는 아니며, 일정액이 감액됩니다.
이유?
동일 가구 내에서 생계비 지출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정부 재정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필요시 제출 요청)
※ 배우자 또는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필요
유의사항 및 팁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손해
·소득인정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매년 다시 확인할 것
·가족 재산 이전 등은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사전 준비 필요
·다른 복지수급과 중복 여부도 반드시 확인 (예: 생계급여 등)
기초연금, 놓치지 말고 챙기자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복지정책으로서,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은 고령자에게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조건을 갖추고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연금'을 넘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 확인
2.65세 생일 이전에 미리 신청
3.가족(부모님, 배우자 등)도 함께 확인
정부는 해마다 기준을 개선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최대 수급 금액은 인상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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