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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에서 주거비는 등록금만큼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 등 원거리로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의 지출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원거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을 선택합니다.
3)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5)신청 완료 후 심사를 기다립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학기 기준):
·신청 접수: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23일(월) 오후 6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30일(월) 오후 6시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주거안정장학금은 국적, 소득,거주지, 성적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1)국적 및 학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는 제외
2)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구간이 해당 계층으로 확인된 자
3)거주 요건: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통학이 어려운 학생
·원거리 통학 기준은 학교와 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광역 교통권에 속해야 함
·독립적인 거주 공간이 있어야 하며, 학생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필요
4)성적 요건:
·재학생은 직전 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이 없음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방학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
·임차료: 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주거 유지비: 건물 유지비, 공동주택 관리비
·공과금: 수도·전기·가스 요금
·주택 임차 및 대출 이자 비용
지원금은 학생 본인의 주거비 지출 내역에 따라 지급되며, 매월 해당 월의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 시 해당 월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여부에 ‘해당없음' 으로 제출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안내를 하지 않으며 자격 획득 시 별도 확인 필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
유의사항
1)지급요청서 작성 필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해당 월의 지급요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급요청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작성 가능하며,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월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증빙자료 보관:
·지급요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지만, 요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중복수혜 제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료로 지원을 받고, 관리비로 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중복수혜에 해당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원거리 기준 확인:
·원거리 기준은 단순 거리보다 행정구역 단위가 기준입니다.
·학교와 부모가 같은 시도 내에 있어도 광역 교통권이 다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안정장학금은 재학생만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본 장학금은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휴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2. 부모와 주소지가 같은 시에 있어도 원거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주소지가 동일한 시이더라도 행정상 다른 광역 교통권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북부와 서울 남부는 행정상 다른 교통권역으로 판정되므로, 교통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권역’으로 판단합니다.
Q3. 지급요청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해당 월의 지급요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 시 해당 월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지급요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지만, 요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5.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중복수혜에 해당되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료로 지원을 받고, 관리비로 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중복수혜에 해당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과 지급요청서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