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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최대 143만원 지원대상은?

by 온도차이 2025. 6. 4.

    [ 목차 ]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재 시행 중인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관련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노후자동차 요건
·등록 기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소유 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함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한 중고자동차

 

신차 등록 요건
·등록 기간: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명의 요건: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함

 

노후자동차 말소 요건
·말소 방법: 폐차 또는 수출을 통해 말소

·말소 시기: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함

 

지원 절차

1) 신차 구입 계약: 지정된 기간 내에 신차를 구입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2) 노후자동차 말소: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기존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여 말소 등록을 완료합니다.

3) 서류 제출: 다음 서류를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합니다.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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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최대 143만원 지원대상은?

 

 

지원 혜택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내용
·개별소비세: 70% 감면 (최대 100만 원 한도)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감면에 연동되어 추가 감면 혜택 발생

·총 감면 혜택: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감면 가능

 

예시
예를 들어, 2011년에 등록된 그랜저 HG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5년 상반기 중에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약 1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과 함께 교육세(30만 원) 및 부가가치세(13만 원) 등 총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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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최대 143만원 지원대상은?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세금 추징 및 가산세

개별소비세 감면 요건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후자동차 요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차 등록 요건: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노후자동차 말소 요건: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여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세금 추징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개별소비세: 감면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가산세: 추징되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100만 원을 절감한 경우, 요건 미충족 시 100만 원의 세액과 10만 원의 가산세를 합한 총 11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복 감면 신청 시 세금 추징 및 가산세

중복 감면 제한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노후차로 여러 대의 신차에 대해 감면을 받는 경우, 중복 감면으로 간주됩니다.

 

중복 감면 시 세금 추징
중복 감면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감면받은 개별소비세: 중복 감면된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가산세: 추징되는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중복 감면으로 100만 원을 절감한 경우, 100만 원의 세액과 40만 원의 가산세를 합한 총 14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 불일치 시 감면 혜택 무효
노후차 소유자와 신차 등록 명의자가 동일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다를 경우, 감면 혜택이 무효화되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차를 등록하고,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여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노후차 소유자와 신차 등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차 구입 및 노후차 말소 절차를 진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고려사항
·탄력세율제도와의 비교: 현재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탄력세율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노후차 교체 감면제도의 세금 감면액이 더 크므로,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차 및 고가차량: 수입차나 고가차량의 경우, 탄력세율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가격대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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