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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대표적인 절세 수단인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영수증을 넘어, 세금 혜택과 투명한 거래 증빙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며, 소비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했을 때, 해당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수단 등록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려면 발급수단을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면 별도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누락 걱정 없이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우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발급수단 등록은 로그인 후에만 가능하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PASS, 카카오,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②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관리]
이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조회하고 새롭게 등록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③ 발급수단 등록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항목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식별번호 유형 선택: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택 1
·번호 입력: 선택한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정확히 입력
·용도 선택:
·소득공제용: 개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목적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비용처리 목적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수단이 등록 완료됩니다.
④ 등록된 수단 확인 및 수정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현재 등록된 발급수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발급수단 등록하는 방법
①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② 메뉴 이동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관리]
홈택스와 동일하게 발급수단의 등록, 조회, 수정이 가능합니다.
③ 등록 절차
·발급수단 유형 선택: 휴대전화, 현금영수증 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 선택
·번호 입력 및 용도 선택: 본인의 번호와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선택
·등록 버튼 클릭: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을 누르고 완료 메시지 확인
모바일에서도 실시간으로 등록사항이 국세청에 반영되므로, 바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만,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그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 필요하신가요?”라고 묻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국세청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별도의 카드로, 단말기에 긁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지출 증빙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조회 및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발급 등록
매번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기 번거롭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발급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3) 사후 등록 (직접 등록)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가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후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란?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의무발행 대상 기준
·1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의무발행 업종 예시 (2025년 기준)
·의료업: 병원, 한의원, 치과 등
·교육서비스업: 학원, 과외, 입시컨설팅 등
·미용업: 피부관리실, 네일숍, 미용실 등
·숙박업: 모텔, 여관 등
·자동차 수리업
·요양보호사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및 보석 소매업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업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업종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발행 미이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이란?
자진발급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정보를 등록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매출 자료를 명확히 관리하고자 할 때
자진발급 방법
사업자는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이나 홈택스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발급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은 ‘현금영수증 소비자 식별번호’ 대신 ‘자진발급용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진발급코드: 010-0000-1234 (대표적인 형식)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 직접 소득공제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비자가 나중에 국세청에 자진발급 내역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진발급된 영수증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등록 메뉴 선택
·영수증 번호, 금액, 일자 입력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 받기
단,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의 경우 등록 가능한 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절세 혜택
현금영수증을 꾸준히 챙기면 다음과 같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고 1천5백만 원을 현금영수증 사용한 경우:
·4천만 원의 25% = 천만 원
·1천5백만 원 – 천만 원 = 5백만 원 (공제 대상 금액)
·5백만 원 × 30% = 150만 원 소득공제
2)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지출 증빙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활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의사항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은 중복 불가: 같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대리 발급 가능: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현금영수증도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산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조회 주기적 확인: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전화번호 확인: 이직, 번호 변경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에서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소득공제 및 절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거래 시 습관처럼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자동 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면 상당한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지출 증빙으로 매우 유용하며, 의무발행 업종에서는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해당 내역을 꼭 홈택스에 직접 등록해 보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절세의 시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