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by 온도차이 2025. 5. 28.

    [ 목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PDF 또는 이미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시스템 내에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2) 오프라인(방문)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고서 작성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며,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신고 대상: 누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신고의무 발생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고,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2) 대상 주택
다음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단, 오피스텔 중 업무용이나 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제외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주택이 아닌 건물(예: 상가, 사무실 등)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계약

·경기도 외 농어촌 지역 일부는 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음

신고대상 사이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신고 시 제출 서류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 수 등)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계약 내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금증,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단, 과태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유의사항: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1)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할까?

 

네,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기존 조건(임대료, 계약기간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갱신, 변경, 해제 등도 신고 대상입니다.

 

2)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점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됩니다.

 

 

3) 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단, 제도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운영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과태료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4)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입금증,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공동명의 임대인의 경우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명의인 경우, 어느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임대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단, 신고서에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협조가 어렵다면 단독 신고가 허용됩니다.

 

Q4. 1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이나 기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바뀌는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05.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35만 원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06.계약 체결 후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지연 신고로 간주되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7.임대차 계약의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임대료나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202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하나 더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전·월세 시장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가 알아야 할 신고 방법, 대상,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도의 배경과 목적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거래정보의 실시간 확보

·임차인의 권리 강화 (예: 대항력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불법 전·월세 및 가격 왜곡 방지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지원

 

과거에는 전·월세 신고가 자율에 맡겨졌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별도 방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지켜야 할 변화
2025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행정적 부담이 늘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는 임대차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과도한 임대료 요구나 전세 사기 등의 위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이니만큼, 정확한 정보 이해와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임대차 계약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부터 신고까지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출서류 모르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