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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매년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보탬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홈택스 웹사이트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2)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버전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신청 가능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수신된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
오프라인 신청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소득 요건 (2024년도 귀속 기준)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3)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부양 자녀 요건
·18세 미만 (2006.1.2. 이후 출생) 자녀가 있을 것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신청자가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2)소득 요건
·홑벌이가구: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3)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됨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으며, 정기신청이 기본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 예정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일 및 지급액
지급일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중순 ~ 9월 말경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자: 2025년 10월 이후 개별 지급
※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지급액 (2025년 기준 예상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지급액은 소득, 가구 유형,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 아래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1)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장려금] → ‘나의 장려금 신청내역 조회’
2)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3)수령한 안내문(우편 또는 문자)의 ‘모바일 간편신청 링크’ 클릭
유의사항
·소득 신고 필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위신청 금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반영 필수: 전년도와 달리 가구 유형이나 주소, 소득 등이 바뀐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가능성: 신청자가 많거나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인이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그렇지 않으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Q2. 자녀가 대학생인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만 해당합니다. 대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Q3.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만 70세 이상이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예금, 보험 포함),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국세청이 판단합니다.
Q5. 장려금 신청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 완료 후에도 기간 내 수정신청이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심사에 반영됩니다.
근로 장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취업 또는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각각 지급 요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 제도의 핵심 목적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
·근로 활동 지속 유도
·양육 부담 완화
·빈곤층 탈출 기회 제공
즉,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근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매년 수백만 가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자의 연소득, 재산 수준, 가구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면:
소득이 연 2,000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만 8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인 5월 내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신청만 제대로 해두면 분명 도움이 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