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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자산형성 지원제도 중 하나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흔히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한 적금 통장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일정 비율 혹은 한도 내에서 매칭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보호자, 담당 복지사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자격 증명 서류 등 제출
·아동 명의로 하나은행 또는 KB국민은행에 디딤씨앗통장 개설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및 보호기관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디딤씨앗통장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 (단, 대상자 확인 후 방문 필요)
※ 아동이 직접 개설할 수는 없고, 보호자나 담당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대상 및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은 모든 아동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주요대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보호받고 있는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친인척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동: 만 12세~17세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부모 가정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장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령 조건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며, 보호자나 지자체의 승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만 24세까지 연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기간
기본 지원 기간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연장 지원 기간
특정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만 24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하거나 자립 준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담당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기간 종료 후 절차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아동은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기 위해 '자립지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자금을 사용할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에만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 방식 및 매칭지원
아동 본인 적립금
·아동 또는 보호자가 매월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할 수 있으며, 최대 월 5~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매칭지원금)
·아동이 납입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
·지자체마다 매칭 지원 상한이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월 5만 원~10만 원 수준
예:
·아동이 월 5만 원 납입 → 정부도 5만 원 매칭 → 총 10만 원 적립
이러한 방식으로 매달 적립이 이루어지며,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시점에 한꺼번에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 방식 및 매칭지원
디딤씨앗통장의 잔액이나 매칭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 공식 사이트
·http://www.childsavings.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조회 가능
·월별 납입금, 정부 매칭금, 이자 내역 등을 확인 가능
2) 은행 인터넷뱅킹
·하나은행 또는 KB국민은행을 통해 통장 개설 시,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 앱에서 잔액 조회 가능
3) 주민센터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 문의
·오프라인으로 직접 확인 가능
해지와 만기
만기
·디딤씨앗통장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후에 해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만기 시점까지 적립된 원금 + 이자 + 정부 매칭금이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자립 계획에 따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사유
·아동의 사망, 국외 이주, 대상 자격 상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기 해지 가능
·일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수령 가능
이자 및 과세
디딤씨앗통장도 일반 예금처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며, 이자는 금융기관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대략 연 2% 내외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은행 또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 및 사용계획서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히 통장을 해지해서 현금을 찾는 구조가 아닙니다. 만기 후 사용 목적에 맞는 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를 '자립지원 사용계획서' 또는 '적립금 사용계획서'라고 부릅니다.
계획서 제출 항목
·사용 목적 (예: 학자금, 주거비, 취업 준비 등)
·구체적인 비용 내역
·관련 증빙 자료 (등록금 납입 증명서, 임대 계약서 등)
·아동의 자립 계획에 대한 간단한 서술
계획서 승인 절차
·계획서 제출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 심사
·승인 후 해당 목적에 맞게 자금 인출 가능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입학금, 등록금 명세서를 첨부하면 등록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자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며,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디딤씨앗통장은 ‘자립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만기 후에도 반드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매칭 지원금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지역별로 월 최대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꾸준히 납입하지 않으면 매칭 금액도 줄어들게 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일정 비율 혹은 한도 내에서 매칭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매달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도 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일정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여, 자립(예: 대학 진학, 취업, 주거 마련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는 자립 준비가 미비한 보호대상 아동들이 사회에 나갈 때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월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청 대상 여부와 지역별 매칭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기까지의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기 이후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은 필수 절차이므로, 성인이 될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지 미리 고민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