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상승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과 택배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는 배달 및 택배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아래에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형에 따른 신청 방법
지원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상이합니다.
1-1. 신속지급 (간편 신청)
대상: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3)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진행
4) 신청 완료
특징: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전산 확인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2. 확인지급 (증빙 필요)
대상: 배달앱 외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년 4월 중순 예정 (추후 공고 확인 필요)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3)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진행
4)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배달 플랫폼 이용 내역 등
특징: 증빙서류를 통해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자격조건
해당 지원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으로 명시된 자격 조건입니다.
2.1. 사업자 유형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현재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폐업 상태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2. 연 매출 조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나, 구체적인 기준은 업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 또는 택배 이용이 필수적인 업종이 주된 대상입니다.
예) 일반음식점, 카페, 제과점, 온라인 쇼핑몰, 꽃집, 반찬가게 등
2.3. 배달·택배 실적
·최근 3개월 이내 배달앱 또는 택배이용 실적이 존재해야 함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또는 배달대행(바로고, 생각대로 등), 퀵서비스,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택배, 우체국 등)을 통한 이용내역 필요
·실적은 월별 또는 누적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
2.4.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도박 업종
·대기업 가맹본부 직영점
·정부로부터 동일 목적의 물류비 지원을 받은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및 실적 조작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지급 방식: 신청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신속지급은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하고, 확인지급은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 신속 지급 신청 기간
·신청 시작일: 2025년 2월 17일
·신청 마감일: 예산 소진 시까지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신청 기간
·신청 시작일: 2025년 4월 21일
·신청 마감일: 예산 소진 시까지
확인지급은 배달앱 외에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속지급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시 지원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콜센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00 ~ 18:00)
·온라인 상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내 챗봇 운영 (채팅상담 평일 09:00 ~ 18:00)
사업 개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으로, 배달앱이나 택배사, 배달대행을 통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