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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발급] 다자녀혜택 유형별 정부지원 총정리

by 온도차이 2025. 4. 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경제 활동이나 기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으며, 아동은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가. 사전 준비

1) 아이돌봄포털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정부지원 신청 자격 확인: 정부 지원 복지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결제 방법 등록

1)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2) 예치금 충전: 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국민행복카드홈페이지바로가기


[발급절차] :카드사 선택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제출(신분증, 임신.출산 확인서, 기타서류)
[바우처 등록 및 사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원하는 바우처를 카드에 등록→ 카드사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 콜센터를 통해 신청 → 등록 완료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 이용

 

다. 서비스 신청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아이돌봄포털에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모바일 앱 설치: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발급] 다자녀혜택 유형별 정부지원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발급] 다자녀혜택 유형별 정부지원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발급] 다자녀혜택 유형별 정부지원 총정리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발급] 다자녀혜택 유형별 정부지원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발급] 다자녀혜택 유형별 정부지원 총정리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및 서비스 종류

다자녀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가. 서비스 우선 제공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근거한 조치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다자녀 가정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 이용 요금 할인
다자녀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시간대에 여러 아동을 돌보는 경우 둘째와 셋째 아동에 대해 각각 기본 요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종류를 제공하며, 각 서비스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12,18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 됩니다.

·종합형: 기본형 서비스 외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며, 시간당 15,83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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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0시간 기준으로 232만 6천 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이 차등 적용됩니다

야간(22시~06시) 및 휴일에는 기본 요금의 5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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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소득 기준과 정부 지원 비율

1)소득 유형별 구분 및 지원 비율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이를 '가', '나', '다', '라'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유형에 '마' 유형이 추가되어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 소득 기준과 정부 지원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나형: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가구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가구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 가구
·마형: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

 

각 유형별 정부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형: 정부 지원 85%, 본인 부담 15%
·나형: 정부 지원 55%, 본인 부담 45%
·다형: 정부 지원 30%, 본인 부담 70%
·라형: 정부 지원 15%, 본인 부담 85%
·마형: 정부 지원 없음, 전액 본인 부담

 

예를 들어,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기본 요금이 시간당 12,180원인 경우, 각 유형별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형: 1,827원 (12,180원의 15%)
·나형: 5,481원 (12,180원의 45%)
·다형: 8,526원 (12,180원의 70%)
·라형: 10,353원 (12,180원의 85%)
·마형: 12,180원 (전액 본인 부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형'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은 5,481원의 90%인 약 4,933원이 됩니다.

 

소득 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유형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 가구:

·가형: 월 소득 3,768,000원 이하
·나형: 월 소득 3,768,001원 ~ 6,028,800원
·다형: 월 소득 6,028,801원 ~ 7,536,000원
·라형: 월 소득 7,536,001원 ~ 10,051,000원
·마형: 월 소득 10,051,001원 초과

 

4인 가구:

·가형: 월 소득 4,629,000원 이하
·나형: 월 소득 4,629,001원 ~ 7,406,400원
·다형: 월 소득 7,406,401원 ~ 9,258,000원
·라형: 월 소득 9,258,001원 ~ 12,196,000원
·마형: 월 소득 12,196,001원 초과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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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Q&A

Q1. 다자녀 혜택은 모든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 적용되나요?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모두 적용됩니다.

 

Q2. 첫째 아이가 만 18세가 넘으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첫째 아이가 만 18세가 넘으면 다자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다자녀 가구는 추가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다자녀 가구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라면 꼭 필요한 서비스!
✅ 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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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정서적 안정 효과!
✅ 온라인, 방문 신청 절차도 간편!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 및 자세한 정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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