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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진항목 C형간염검사 신규도입

by 온도차이 2025. 3. 6.

국가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며,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강검진 메뉴에서 ‘검진 대상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진항목 C형간염검사 신규도입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진항목 C형간염검사 신규도입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문자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발송합니다.

 

 

검진 병원 찾는 방법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 기관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별 검진

병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용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검진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내 문자 및 우편물 확인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문자에 검진 기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진항목 C형간염검사 신규도입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진항목 C형간염검사 신규도입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2년마다 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매년 1회), 사무직 근로자(2년마다 1회)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20세 이상(2년마다 1회)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만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영유아 성장 발달 이상 및 건강 상태 점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만 40세, 만 66세 국민(해당 연도에 1회 검진) 생활습관 평가 및 건강 상담 제공 암 검진 대상자 위암: 만 40세 이상(2년마다 1회,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마다 1회,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1회,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1회, 자궁경부세포검사) C형간염 검사 신규 도입 2024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검사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만 40세 건강검진 대상자(생애 1회 검사) 검사 방법: 혈액 검사를 통해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 실시 목적: C형간염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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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에서 제공하는 기본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계측(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검사

혈액 검사(고지혈증,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소변 검사(단백뇨 등)

흉부 방사선 촬영(폐 결핵 등 확인)

구강 검사

만 40세 이상: 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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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비용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무료이며, 특정 항목(예: 암 검진)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시 확인할 사항

국가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진 기한 확인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말(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여부 확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미수검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생애 건강 관리 및 보험 혜택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진 기회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검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사유 등록

부득이한 사유(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에 사유를 등록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해진 검진 기간 내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활용하여 건강을 미리 체크하고 질병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