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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격조건 필수서류 발급받기

by 온도차이 2025. 7. 15.

    [ 목차 ]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를 통해 자립하려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2는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72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모집안내

 

신청 시에는 본인이 희망저축계좌1 대상인지 2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혼동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소득 인정액 조사 및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확인 절차가 1~2주간 소요되며,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안내를 통해 계좌 개설 및 저축 개시일을 통지받게 됩니다. 실제 적금 납입은 지정된 계좌 개설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도 납입지연이나 이체 실패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립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금융교육 이수 일정도 별도로 통보받게 되며, 해당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되며, 연 1~2회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서류는 지역 복지부서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소득증명서 발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희망저축계좌Ⅱ)자산형성지원사업+자금사용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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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격조건 필수서류 발급받기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둘째로, 신청자 또는 가구원 중 실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직 상태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영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확인하기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Ⅱ가 아닌 ‘희망저축계좌Ⅰ’의 대상이므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 역시 소득 요건과 근로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든 다인가구든 상관없이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청년 1인 가구나 미혼부모 가구, 한부모가족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격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알바나 불규칙한 소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요건으로는 국내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어야 하며, 외국인 등록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 중인 저소득층 가구가 희망저축계좌Ⅱ의 기본적인 지원대상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 요약 정리
·2차 모집 기간: 2025년 7월 1일(화)부터 7월 22일(화)까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가능

·신청 마감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절차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도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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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격조건 필수서류 발급받기

필수서류 발급

1.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및 방법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필수 서류로, 가구 구성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상세’ 유형을 선택해야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평일에는 대부분 운영되지만, 주말이나 심야에는 기기가 중단되는 곳도 있으니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며, 신청자가 미성년자거나 위임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도록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소득 증빙서류 발급처 및 방법 (근로자)
근로소득을 증명하려면 가장 일반적인 서류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재직 중인 회사나 인사/총무 부서에 요청하면 수일 내로 출력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요청 가능하며, 회사가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직 중이라면 문제없이 발급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과 입금 내역을 은행에서 출력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캡처해서 제출하는 방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보다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근무이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유효한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3.사업소득자 및 자영업자 소득증빙 발급 방법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거래내역서 등이 대표적인 소득증빙 자료입니다.

 

소득증빙 발급받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출력은 무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문서로,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에 따라 세무서에서 처리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서의 경우, 거래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해당 기간(최근 3개월 이상) 입금 내역만 추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사업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는 입금 내역이 좋습니다.

 

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복지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으며,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창구에서 요청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세대주의 경우 위임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기타 필수서류 및 발급 팁
이 외에도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서류로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별도로 발급받는 것은 아니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시 함께 서명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전자서명 절차로 대체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산조사용으로 부동산 보유내역, 자동차 등록 정보,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모든 가구원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원 전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구원이 외지에 거주하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위임장과 보호자 서명 또는 추가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복지로에 PDF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 이미지가 흐리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스캔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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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격조건 필수서류 발급받기

 

희망저축계좌2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희망저축계좌2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희망저축계좌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거급여 수급자나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소득요건과 근로요건을 충족할 경우 희망저축계좌2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어떤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희망저축계좌2가 아닌 계좌1을 검토해야 합니다.

 

2.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단기간이라도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일회성 알바나 몇 주간의 단기 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이상, 실제로 월 단위로 근로를 지속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알바라도 고용형태나 소득의 정기성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나 청년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창업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입금통장 내역, 간이영수증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실제 수입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단순 명목상의 사업등록이나 소득 없는 휴업 상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가구원 중 1명만 근로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만, 실제 근로 요건은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근로 중이라면 그 청년이 신청자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그 외 가족은 근로 중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단,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5.가입 후 저축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계좌2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3년 동안 유지해야 만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두 달 납입이 누락되면 최대 6개월까지 복원할 수 있는 기회(복지담당자와 협의 필요)가 주어지지만,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이 상실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환급되며,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에는 반드시 저축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중도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3년 만기까지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이 전액 적립됩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소득 기준, 근로활동 요건, 교육 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매칭해주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단, 본인이 직접 납입한 저축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되지만, 이자나 인센티브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중에 자격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7.청년내일저축계좌나 다른 계좌랑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2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은 서로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다른 계좌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희망저축계좌2 신청은 불가합니다. 특히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계좌에 가입한 후 탈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재가입 가능 여부는 제한적이거나 불허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로 보나요, 개인만 보나요?
희망저축계좌2의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같이 사는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근로 중이고 소득이 낮아도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높으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되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가구 기준 소득조사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사전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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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를 통해 자립하려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72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36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360만 원을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노력에 정부가 1:1로 매칭해주는 형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정되며, 단순한 적금이 아닌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한 통합지원제도로서, 금융교육 이수 및 자립역량 교육도 필수로 병행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를 지속하고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 목적이 크며, 저축기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실제로 해당 계좌에 가입한 후 자립에 성공한 사례도 많으며, 사회초년생이나 미혼부모, 청년가구,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 희망저축계좌1과는 대상 조건 및 혜택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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