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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무인발급기찾기 PDF저장하기

by 온도차이 2025. 7. 14.

    [ 목차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본인과 직계 가족의 신분 및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문서라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신분관계 확인서’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입양 등 가족 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가장 자주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필요 시 발급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24가 아닌 법원 행정처가 운영하는 별도 시스템으로,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지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기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 대상자 정보(본인, 부모, 배우자 등)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고르고, 출력용 또는 열람용 여부를 선택한 뒤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PDF로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일부 외국인이나 혼인관계 정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문서는 ‘출력 후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출력본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하단에 진위확인 QR코드가 자동 삽입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부분의 관공서, 금융기관에서 인정되지만,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일부 기관에서는 실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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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
정부24 또는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1.정부24 앱 이용
1)앱실행→[전자문서지갑]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2)공동인증서 또는 PASS 인증 후 신청
3)전자증명서 지갑에 저장됨

 

2.민간 인증앱 연동
■ PASS, 카카오, 토스 등과 전자지갑 연동

 

※ 모바일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은 기관도 있으니 , 제출 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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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구청, 법원, 지하철 역사, 시청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기기도 많아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 찾기

 

무인발급기에서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한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기기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하고, 이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후, 지문을 인식시키면 바로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발급 즉시 실물 문서가 출력되어 제출용으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자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제3자의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서는 상세 증명서(상세내역 포함) 발급이 제한되거나 일부 과거 기록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상세본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법원 방문 발급을 권장합니다. 또한, 일부 무인기에서는 카드 결제 또는 현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기별 발급 가능 시간과 수수료 여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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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로 가족관계증명서 저장하는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화면에 표시되는 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PDF 저장'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의 디바이스 내 원하는 폴더에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에는 '프린터 선택'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손쉽게 저장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에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파일명에는 발급일자와 이름을 함께 적어 보관하면 나중에 구분하기 용이하며,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클라우드나 외부 공유 폴더에 업로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DF 파일은 필요 시 이메일 첨부, 전자문서 제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문서 하단의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 학교, 공공기관 등 대부분은 PDF 파일로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정하지만, 종이 원본만 받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제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 저장 후에는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암호를 설정해 문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좋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 공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총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문서에는 특정한 관계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체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관계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문서이며,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개명·국적 등 개인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된 문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의 혼인 또는 이혼 여부,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 사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 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각 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으며, 상세/일반/특정용도 증명서로도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상세 증명서는 과거 이력까지 모두 포함한 버전으로 법원이나 소송 관련 서류로 자주 사용됩니다. 일반 증명서는 기본 정보만 표시되며, 기관 제출용으로는 일반 증명서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 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헷갈릴 경우, 담당 기관에 확인 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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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불필요한 재발급이나 민원 접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발급한 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지만, 일부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원본 출력본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기관에서 제출 가능한 형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과 ‘상세’ 증명서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므로, 용도에 맞는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제출용이나 상속 관련 문서에는 ‘상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기본적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나 제3자의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지문 인식이 실패할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고령자나 손상된 지문을 가진 경우에는 관공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의 발급 시간은 대부분 06:00~23:00 사이로 제한되므로 야간 이용은 어렵습니다.

PDF로 저장한 경우에는 파일 보관 위치와 보안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이메일 전송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발급받은 문서는 간편하지만, 출력 후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린터 연결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발급한 문서는 수정이나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입력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터넷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도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나요?
→ 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인쇄본 또는 원본만 접수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제출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는데, 제 지문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무인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 주민센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모바일 발급 후 출력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3.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직계존속(부모) 또는 직계비속(자녀)은 서로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니 인터넷이나 관공서 이용을 권장합니다.

 

Q4. ‘상세’ 증명서와 ‘일반’ 증명서의 차이는 뭔가요?
→ 상세 증명서는 과거 이력까지 모두 포함한 기록으로, 소송, 상속, 국적신고 등에 사용됩니다. 일반 증명서는 현재 관계만 간단히 표시됩니다.

 

Q5. 외국인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외국인이라면 제한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하며, 인터넷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6.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본 설정은 생년월일까지만 표시되며,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시 ‘전체 표시’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Q7. PDF로 저장한 증명서를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문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암호화 후 전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본인과 직계 가족의 신분 및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문서라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신분관계 확인서’에 해당합니다. 이 문서는 주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입양 등 가족 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동산 상속, 학교 전입, 보.험금 청구, 국적 증명, 유산 분할 등 다양한 행정 및 법률 절차에 필수 서류로 쓰이며, 자녀 출생신고나 부모와의 관계 확인 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작성되며, 가족 구성원 각각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앞자리), 관계 등이 표시됩니다. 본인의 이름이 주체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자녀는 하단에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증명서 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의 일종이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입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법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가장 자주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필요 시 발급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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