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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에서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에너지 사용이 꼭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또는 가상의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선택하여 구매 또는 요금 차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의 상황과 접근성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만 신청 가능하며, 실물카드 신청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외 대리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나 고령자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적합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고지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한 방식에 따라 이용권이 등록되거나 카드 발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특히 고령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는 실물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단,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준비해 가야 하며, 신청 시 가장 최근의 전기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당하며, 이는 매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단순 소득이 아닌 수급자 자격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1960년 이전 출생), 2018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등록자, 임산부,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한편, 세대원이 전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한국광해공업공단에서 연료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5년도 연료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년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그리고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은 월별이 아닌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바우처 사용 기간인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는 지원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이용권(예: 연료쿠폰)으로 대체해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에너지 사용 형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물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연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가정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나면, 실제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 금액은 신청 후 발송되는 안내 문자 또는 고지서를 통해 처음 통지되며, 이후에는 사용자가 스스로 잔액을 확인하고 남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누리집 에 접속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재신청(정보변경) 가능 기간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신청 기간 이후에는 새롭게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청 마감일 이전에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을 원한다면 7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절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가 세대원 수 변경,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정보를 수정하거나 이용 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정에 따라 재신청 또는 정보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 증가나 에너지 이용 방식 변경은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하지만, 세대원 수 감소나 동절기 바우처 종류 변경은 2025년 6월 26일까지로 더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정보 수정 기간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기한을 확인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여름철)와 동절기(겨울철)로 나뉘어 사용되며, 기간과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절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가상카드 방식만 이용 가능하며 전기요금 자동 차감만 지원됩니다. 실물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하절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절기에는 사용 대상과 사용 에너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는 가상카드 사용 기간이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해당 카드를 통해 연탄·LPG·등유 같은 연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고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용 방식과 주 에너지원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용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①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는 무엇이 다른가요?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방식은 크게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 차감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주로 등유, 연탄, LPG 등 실물 연료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동절기(10월~5월)에만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로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은행 등에서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가상카드는 고지서 상의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하절기(7~9월) 전기요금부터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는 간편하게 요금 차감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청 시 사용 방식은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변경도 가능하지만 특정 기간 내에만 허용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② 군필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군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단독 세대로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군필 여부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하며, 그 외에도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군 복무를 마친 후 독립된 1인 세대가 되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군필자라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 조회를 요청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③ 아르바이트 경력도 고용보.험에 포함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고용보.험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일부 관련 복지제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 이력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정 기간 근로를 했다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이 의무이며,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이력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유무보다는 소득 및 세대 특성 기준(기초생활수급 여부, 세대원 조건 충족 여부)이 중요하므로, 아르바이트 이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일정 소득이 생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면, 그로 인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 변화가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자격 변화 여부는 복지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사용 중 지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연 1회 한도로 정해진 금액이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인 세대라면 연간 40만 7,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 통합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한쪽 시즌에 모두 소진하게 되면 다른 시즌에는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실물카드 사용자 중 연탄이나 등유 등 고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초반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어 잔액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국민행복카드 앱, 고지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원금 소진 이후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없으므로 미리 예산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자주 묻는 질문 정리를 마칩니다. 정리하자면,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한 세대에 지원되는 에너지 비용 보조 제도이며,
·가상카드(요금 차감형)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 1회 지급되며, 초과 사용은 본인 부담,
·잔액은 누리집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수시 조회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에서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에너지 사용이 꼭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에 대한 사용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단순한 연료비 지원 방식과 달리,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또는 가상의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선택하여 구매 또는 요금 차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 차감형)’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가상카드는 자동 차감 방식으로 고지서 상에 금액이 반영되고,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연료를 직접 구입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사용 기간은 매년 여름철(79월), 겨울철(10월이듬해 5월)로 나뉘어 있으며, 연간 지원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예산과 물가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이 일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