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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 촉진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두 가지 대상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과 기업, 양쪽 모두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단절자, 고용 취약계층도 포함되며, 고용 전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일정 기준의 고용환경(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 체결 등)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최근 3년간 고용 관련 부당해고나 체불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파견직 채용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규직으로 판단되는 경우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워크넷’에 참여 이력이 있어야 하며, 사전 참여신청을 마쳐야 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기타 국고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되므로, 유사사업 참여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요약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중소·중견기업 모두 해당 요건 충족해야 함
·청년은 고용보.험 이력 6개월 이내, 정규직 고용 전제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고용, 체불·부당해고 이력 없어야 함
·워크넷 사전 참여신청 필수
신청방법 (기업 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가장 먼저 ‘참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신청은 고용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고용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채용한 후 나중에 신청하려고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 전 참여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업의 기본 정보, 고용 계획, 최근 3년간 고용이력 및 체불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합니다.
참여신청이 승인된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4대보.험 등록을 완료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1차로 6개월 근속 확인 후 60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600만 원이 분할 지급됩니다. 지급을 위해 기업은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에는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고용 전 또는 고용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지원금 수급 이후에도 고용유지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만약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불법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요약
·기업은 채용 전 반드시 워크넷 또는 전용포털에 사전 참여신청
·고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분할 지급 (600만 원 × 2)
·급여·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수, 사업안내 교육 이수 필요
·고용 유지 불이행 시 환수 가능성 있음
신청방법 (청년 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직접적인 신청 주체는 기업이지만, 청년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선,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이력이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연동되어야 기업의 신청과 매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등록 시 개인 정보, 최종학력, 경력사항, 희망직무, 거주지역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이후 참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 본인은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지 않지만, 고용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4대보.험 등록을 통해 기업의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청년이 고용 전 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취업상담, 구직클래스 등)에 참여한 이력을 우대하기 때문에, 고용 전에는 고용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은 해당 장려금으로 직접적인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일자리, 장기근속, 4대보.험 가입, 경력형성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추후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도약계좌 등 추가 지원사업 참여도 가능해지므로, 처음부터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기업이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청년도 재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입금확인서 등을 협조해야 하며, 중도 이직 시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사항을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 요약
·청년은 워크넷 구직등록 및 참여이력 있어야 참여 가능
·근로계약·고용보.험·4대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
·구직활동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가점 유리
·기업이 요청할 경우 재직 관련 서류 협조 필요
지원금액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형태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 1인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600만 원, 12개월 이상 유지 시 추가 6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총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1,200만 원의 장려금을 기업이 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 청년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졸 청년, 경력단절 여성, 기초생활수급 청년 등은 우대 가점이 주어지고,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지급된 이후에도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되며,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일부 금액 환수 또는 지급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에도 신경 써야만 안정적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과 기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고용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 지원 (600만 원 × 2회 분할)
·고졸·경력단절 청년 등은 우대 인센티브 있음
·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구조, 인건비 보전 목적
·고용 중단 시 일부 환수 가능, 고용유지 중요
참여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규직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익한 제도이지만,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전 참여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이후 뒤늦게 참여신청을 하면, 이미 고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의 자격요건인데, 고용 당시 만 34세 이하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거나 구직활동 중인 이력이 있어야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안전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청년 모두 워크넷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참여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 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에는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등)가 부족하거나 서류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도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장려금 수급 이후에도 청년의 고용 유지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업이 고용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인건비를 체불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청년을 대상으로 다른 고용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므로, 유사 사업 여부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약
·채용 전에 사전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함
·기업은 고용 유지 의무, 서류제출 기한 준수 필요
·청년은 워크넷 등록, 고용보.험 이력 확인 필수
·중복지원, 서류 미비, 중도퇴사 시 장려금 제한 또는 환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려금은 청년이 직접 받는 돈인가요?
→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지만 정규직 취업, 4대 보.험 가입, 경력 형성 등 실질적인 취업 혜택을 얻게 됩니다.
Q2. 청년이 입사 후 3개월 만에 퇴사하면 장려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1차 지급(600만 원)
Q3. 이미 채용된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채용 이후 일정 기간(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전 참여신청이 없었거나 이미 근속기간이 상당 부분 지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고용 전 또는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청년이 이전에 다른 고용지원 사업(내일채움공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유사 고용지원금(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 모두 이전 참여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5.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지급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급여지급내역,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지원금 환수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고용 후 청년이 직무와 맞지 않아 중도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기업은 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중도 이직이 발생한 기업은 향후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 잦은 이직 시 다른 지원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요약
·장려금은 기업이 받는 인건비 보전금,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중도 퇴사하면 장려금 지급 불가 또는 환수 가능
·유사 지원사업(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불가
·지급서류 누락 시 지원 제외 또는 지급 지연될 수 있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 촉진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고용을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이 고용된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안정된 직장 생활을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경험 부족으로 인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성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 장려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지만, 청년에게도 경력형성과 정규직 진입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므로,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사업은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며, 특히 고졸 이하, 경력단절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우대 채용 시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정규직 채용과 청년 경력 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요약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200만 원 지원
고졸 이하, 경력단절 청년 등 취약계층 우대